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도(조원창인.41)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 군사기밀
을 3년동안이나 팀지 수집한뒤 이를 주한일본 대사관 무관들에게 건네준 행
위는 한국의 군사기밀 보호법에 분명히 저촉된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볼때 첩보목적보다는 기자나 군사평론
가로서 잡지등에 기고할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이사건으로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밀누설행위를 수사기관
에 서 추긍받기전에 자백한점등을 감안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