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외환은행장은 22일 한국통신입찰과정에서 대행기관인 외환은행이 낙찰
됐으면서도 떨어진 것으로 응찰가격을 낮춰 허위발표,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허행장은 이날 오전 홍재형재무장관에게 허위발표사실을 보고한뒤 기자
회견을 갖고 "당초 주당 3만4천8백원에 90만주를 응찰했으나 공교롭게
낙찰가와 같아짐에 따라 내부정보이용혐의를 받는데다가 같은 가격에 응찰
한 2백41명의 개인들이 탈락하게 됨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외환은행은
낙찰되지 않은 것처럼 주당 3만4천6백원에 응찰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낙찰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낙찰가는 실제 3만4천8백원보다
1백원 낮은 3만4천7백원으로, 외환은행의 응찰가는 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3만4천6백원으로 21일 공식 발표됐었다.

허행장은 외환은행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낙찰가를 알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찰서류를 봉해서 함에 넣는 만큼 낙찰가를 예상할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감독당국등에 의해 이부분에 대한 의혹이 풀리는 대로 정식으로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낙찰가변경여부와 관련, 한정길재무부국고장관은 22일오후 외환은행가격
조작과는 관계없이 낙찰가격은 3만4천7백원이라고 밝히고 외환은행의 포기
물량은 후순위자에게 배정될 것이라고 유건해석했다.

외환은행은 응찰가를 허위발표했을뿐 전산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무부는 "외환은행주장과 달리 전산에도 3만4천6백원으로 돼있다"고 말해
전산조작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날 재무부요청에 따라 외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임직원의 대대적인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감원은 외환은행이 낙찰예정가격을 사전에 알았는지와 응찰가를 조작
했는지를 집중 검사키로 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