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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해외건설이 70년의 영광을 재현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자 최근
재무부와 협의, 연불금융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현지금융규제를 완화
하는등 해외건설지원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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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수출자금지원확대 >>>

<>지원조건개선=현재 6년이내로 되어있는 연불기간을 산업설비(플랜트)
수출지원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내로 확대했다.

업체별 융자한도를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렸다.

<>지원대상확대=융자대상 공사를 최근 3년간 수주실적의 5%미만을 차지
하는 국가(현재57개)의 공사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돼있던 것을 수주실적
20%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리비아 이란등 7개국 추가)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외화가득률요건도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완화했다.

단 건설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사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 현지 금융규제완화 >>>

현재 공사대금수령이 70%에 달하는 시점부터 잔여대금 수령비율에 따라
현지금융을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비율상환의무를 폐지, 공사완공 때까지
자율적으로 상환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자금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아파트나 콘도분양사업과 같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완공후에
분양이 되어야 자금이 들어오는 특수성을 인정, 이런 경우엔 은행과 협의
해서 완공후에 현지금융을 상환할수 있도록 했다.

<<< 자금관리개선 >>>

현재 해외건설업체는 공사잔액범위안에서 1백만달러까지 현지에 외화를
보유할수 있으나 앞으론 계약잔액에 관계없이 1백만달러까지 외화를 갖고
있을수 있게 했다.

외국환은행이 부진공사및 손실예상공사를 선정, 이에대해 별도로 자금관리
를 하도록 돼있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해 취득한 외화자금은 현지경비지급 국내직간접
경비지급을 위해 처분할수 있으나 처분용도에 법인세를 추가, 해외건설소득
으로 법인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금관리업무를 외국환은행으로
일원화하고 제재권한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이관,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했다.

<<< 제도개선추진일정 >>>

연불수출자금지원확대는 이달중 수출입은행지침을 바꾸는대로 실시하고
현지금융규제완화 자금관리개선등은 상반기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