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약사와 한약사간 '한약분쟁' 재연될 조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사의 한약조제범위와 한약사 배출규모를 놓고 약사와 한의사들이
첨예하게 한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보사부와 대한약사회.한의사협회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약사법 개정
으로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가 일정 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자 한약조제품목수를 둘러싸고 약사들과 한의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의사들은 약사의 한약조제처방을 50~1백개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약사법 개정의 취지가 한약을 취급하던 일부 약사에게
만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니 만큼 한의사처방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기본처방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약사들은 "한약 2백10개 처방을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허용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한의사와 약사간에 한약처방범위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시험에 합격하는 한약취급 약사들이 한약처방의
대부분인 7백20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사회연구원
에 내놓고있다.
이처럼 양 단체가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자 보건사회연구원측은 1주일
에 1~2번씩 당사자들을 불러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장이 팽팽이
맞서 이견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99년이전 신설될 한약사의 배출규모를 놓고도 두 단체가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7천명)와의 이상적인 비율은 고려, 총 7백-1천
5백명선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를 다수배출해 한약사제도를 보편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약조제지침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개정약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하부법령을 정해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하려던 일정에 차질
을 빚을 전망이다.
보사부는 한약파동을 겪은 뒤 지난해말 약사법을 개정,한약을 취급하던
기존 약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이들에게 시험실시(2년내)전까지 한약취급
을 허용하되 시험후엔 합격자에 한해 한약취급을 계속 허용키로 했었다.
<정구학기자>
첨예하게 한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보사부와 대한약사회.한의사협회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약사법 개정
으로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가 일정 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자 한약조제품목수를 둘러싸고 약사들과 한의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의사들은 약사의 한약조제처방을 50~1백개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약사법 개정의 취지가 한약을 취급하던 일부 약사에게
만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니 만큼 한의사처방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기본처방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약사들은 "한약 2백10개 처방을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허용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한의사와 약사간에 한약처방범위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시험에 합격하는 한약취급 약사들이 한약처방의
대부분인 7백20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사회연구원
에 내놓고있다.
이처럼 양 단체가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자 보건사회연구원측은 1주일
에 1~2번씩 당사자들을 불러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장이 팽팽이
맞서 이견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99년이전 신설될 한약사의 배출규모를 놓고도 두 단체가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7천명)와의 이상적인 비율은 고려, 총 7백-1천
5백명선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를 다수배출해 한약사제도를 보편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약조제지침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개정약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하부법령을 정해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하려던 일정에 차질
을 빚을 전망이다.
보사부는 한약파동을 겪은 뒤 지난해말 약사법을 개정,한약을 취급하던
기존 약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이들에게 시험실시(2년내)전까지 한약취급
을 허용하되 시험후엔 합격자에 한해 한약취급을 계속 허용키로 했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