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감리소홀로 부실시공을 방치한 건축사,
시공자 및 건축주 등 1백15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벌금,
경고,행정지도 등 징계조치를 받게됐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66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한 결과 *건축사 공사현장 미상주 25건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소홀
49건 *기타 35건 등 총 1백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위반사항과 관련,건축사 38명에 대해 건축사법 및
건축법을 적용해 영업정지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