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8일 전서울대 조교 우
아무개씨(25) 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교
수(52)와 총장, 국가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교
수는 원고 우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교수는 원고와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단지 순수한 친밀관계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조교등의 진술
을 종합해 볼 때 평소 피고가 성에 관한 농담을 거리낌 없이 할 뿐 만아니
라 여조교와 단둘만의 식사 또는 산책을 제의하는등 진술의 객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조교의 재임용과정에서 전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
만 교수라는 지위가 조교의 재임용에 사실상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거절이 재임용 탈락이라는
보복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