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 다소 편리한 쪽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과 부속약정서가
고쳐져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회사를 넘길경우 기존의 근저당권을 재설정없이 명의만 바꾸면되고 이자를
제때 안내도 일정기간동안 독촉을 한뒤에야만 원금회수가 가능해진다. 또
은행과 소송이 벌저질때 거래하던 영업점 관할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가 15일 각은행장의 서면결의를 통해 고친 여신거래약관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기존 근저당권승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영업권을 다른
기업에 파는 경우 기존의 담보물에 대한 근정당권을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기존의 담보물을 해제하고 신설법인이나 새기업의 이름으로 다시 설정해야만
했다. 이과정에서 근정당권설액이 10억원인 경우 부대비용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는등 비용부담이 무거웠다.

이번조치로 채무자의 이름만 바꾸어 신고하면 기존 근저당권의 승계가
가능해졌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채무인수자와
담보물제공자 또는 보증인간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은행들이 주택
매매에 대해 매매쌍방이 합의한 경우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고 채무자의 명의변경신고만으로 은행대출금을 그대로 승계받도록 한것과
같은 취지다.

<>기한이익상실시점 완화=채무자가 이자를 정한 기일안에 내지 못하면
지금은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은행에서 채무상환에
들어가거나가 담보물처분을 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는 이규정을 고쳐 이자지연일수가 14일이 넘거나 세차례 초과해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명문화했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자를 못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봐준다는 취지에서 규정을
고친 것이다.

<>건별 기한이익상실=여러가지 형태의 돈을 빌린 고객이 한가지 채무라도
갚지 못하면 다른 채무의 기한이익도 상실토록 한 규정을 완화했다. 몇가지
채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고객이 그중 하나를 갚지 못하면 즉시 다른 채무
까지 상환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건별로 최고절차를 거친후 기한이익을 상실
시키도록 했다.

<>기한이익상실 규정명료화=지금은 은행과의 모든 거래에서 일부라도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증인이 일부 약정이라도 위반하면 기한이익을 상실
토록 했으나 이를 명료하게 고쳤다. 예컨 대 청산절차개시등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 은행이 10일 이상의 서면최고를 거친뒤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도록 했다.

또 보증인재산의 가압류등 신용이 현저하게 추락했을 경우에도 10일이상의
서면최고에 의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도록 했다.

<>관할법원선정=은행과 고객이 소송을 벌일때 지금은 고객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은행의 본지점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했으나 이를 고객이 다소
편리한 쪽으로 바꾸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돼 소송이
벌어질때를 제외하곤 고객이 거래를 하던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처리토록 했다.

새약관은 다음달중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되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조항은 은행의 내규정비및 전산개발에 다소 시간이 걸려 7월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