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4일 편법적인 성과급지급사례나 증권사영업장이외에서의
증권및 현금수납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증권사고방지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할 것을 각 증권회사에 지시했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증권업협회회의실에서 32개 증권회사
사장및 9개외국증권사 국내지점장을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고예방
책을 지시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및 경영진에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석증감원장은 "일부 증권회사가 그릇된 성과급운용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있고 실제로 단기간에 억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증권사간 과당영업경쟁이 증권사고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