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회(회장 김치열)는 13일 이 모임의
비영리사단법인설립신청을 거부한 건설부를 상대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인중개사회측은 소장에서 "기존의 사단법인인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와
설립취지, 목적면에서 비슷하다는 이유로 건설부가 사단법인승인을 거부한
것은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량권남용"이라며 7만2천명이 자격
증을 갖고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인설립을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사회측은 또" 현재 개업하고있는 공인중개사는 전체 공인중개사의
18%%정도인 1만2천여명이라며 단순히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모임이라는
점만을 비교해 법인설립을 거부한 것을 납득할수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