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로 주차장 확
보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택을 지을때 주
차면적을 충분히 확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건설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
와 당정간에 협의되고 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현재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은 45평당 1대, 단독주택은 60평당 1대로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
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해 25.7
평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