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4.12 00:00
수정1994.04.12 00:00
그동안 논란이 돼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주중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대형 건물의 신축은 건축비의 5-10%에 해당
하는 과밀부담금만내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건설부는 이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9월까
지 수도권의 권역별 정비계획, 교통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