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현대정부및 비영리회계'..한국예산회계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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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 저 자 : 이윤재
요즘 정부가 기업의 효율성을 배우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식도 군림하는 정부에서 봉사하는 정부로 두드러지게 변해
가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정부가 배우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정부의 주도아래 이미 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보호와 그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때문
에 기업에의 출자자,채권자들의 "알권리"나 권익보호도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 국채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수탁자인
정부가 운용을 하고 그 결과를 정보열세에 있는 위탁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생각해 봄직한 문제이다.
물론 정부가 수탁한 자금을 운용할때 준거해야 할 기준으로 예산회계법이
있고 그 집행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감사원이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의 대리
기관인 국회에 보고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
되었다고 볼수 있겠는가. 국민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국가의 자산총액,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총액이 얼마
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이같은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회계도 정부활동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또는 원가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회계보고제도가
돼야한다고 전제하고,회계 단위를 기금(정부형기금 사업형기금 수탁형기금)
으로 하되 정부형기금은 다시 일반기금 특별수익기금 자본시설취득기금
부채상환기금으로 세분하면서도 그 세분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부회계의 기준도 수정발생기준과 발생기준으로 나누고 정부형기금은
수정발생기준(수익은 그 사용 측정이 가능한 기간에 인식하되 비용은
기금부채가 발생한 연도에 인식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사업형기금은
발생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간의 이체는 채권 채무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고 밝히면서
원가의식을 자극하기 위해 이들 기금회계단위는 그 하부집행단위로 세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회계보고는 중간보고와 연차보고로 나누고 여기에 포괄연차(반기)
보고서와 개별기금보고서,주석및 보충적 정보 명세표등을 포함해 공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
공시제도를 포함한 관리회계기법의 도입,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재무상태의
공시와 회계시스템의 개발,그리고 의사결정회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박영사간>
조익순<수원대대학원장>고려대명예교수
* 저 자 : 이윤재
요즘 정부가 기업의 효율성을 배우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식도 군림하는 정부에서 봉사하는 정부로 두드러지게 변해
가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정부가 배우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정부의 주도아래 이미 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보호와 그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때문
에 기업에의 출자자,채권자들의 "알권리"나 권익보호도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 국채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수탁자인
정부가 운용을 하고 그 결과를 정보열세에 있는 위탁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생각해 봄직한 문제이다.
물론 정부가 수탁한 자금을 운용할때 준거해야 할 기준으로 예산회계법이
있고 그 집행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감사원이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의 대리
기관인 국회에 보고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
되었다고 볼수 있겠는가. 국민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국가의 자산총액,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총액이 얼마
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이같은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회계도 정부활동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또는 원가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회계보고제도가
돼야한다고 전제하고,회계 단위를 기금(정부형기금 사업형기금 수탁형기금)
으로 하되 정부형기금은 다시 일반기금 특별수익기금 자본시설취득기금
부채상환기금으로 세분하면서도 그 세분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부회계의 기준도 수정발생기준과 발생기준으로 나누고 정부형기금은
수정발생기준(수익은 그 사용 측정이 가능한 기간에 인식하되 비용은
기금부채가 발생한 연도에 인식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사업형기금은
발생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간의 이체는 채권 채무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고 밝히면서
원가의식을 자극하기 위해 이들 기금회계단위는 그 하부집행단위로 세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회계보고는 중간보고와 연차보고로 나누고 여기에 포괄연차(반기)
보고서와 개별기금보고서,주석및 보충적 정보 명세표등을 포함해 공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
공시제도를 포함한 관리회계기법의 도입,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재무상태의
공시와 회계시스템의 개발,그리고 의사결정회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박영사간>
조익순<수원대대학원장>고려대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