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투자위한 엔화 송금 조만간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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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투자를 위한 일본투자가들의 엔화송금이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여 일본계자금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대장성은 빠르면 내주중 일본기관투자가들이 한국의 주식및 채권에
투자할때 엔화를 직접 송금할수 있도록 할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투자가들이 양국간에 상호진출한 고려증권과 일본의
다이와증권을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엔 일본 대장성에서
일외국환관리규정상의 특례로 인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말 한국정부가 외국환관리통첩을 개정,일본투자가의
엔화송금을 허용한데 이은 일본정부의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외화형태의 국내투자만 허용하고 일본정부는 엔화를
통한 해외투자를 금지해 사실상 일본투자가의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본투자가의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조만간 허용될 경우 일본계자금은 연내
5억달러이상 추가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이와증권 서울지점의 한관계자는 "일본생명등 생명보험회사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대한투자에 나설 전망"이라면서 "금년중 10개사가
5천만달러씩 투자하더라도 5억달러정도가 들어올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려증권의 권성철이사는 "지난해 일본의 해외투자규모는
모두1백50억달러였다"면서 "이중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을 5%로
잡더라도 올해 일본계자금의 유입규모는 7억5천만달러에 달할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지난8일현재 국내투자등록을 마친 일본인은 모두2백62명(기관33,
개인2백29)이며 이들의 한국주식투자규모는 2천2백4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0.3%에 그치고 있다.
<손희식기자>
보여 일본계자금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대장성은 빠르면 내주중 일본기관투자가들이 한국의 주식및 채권에
투자할때 엔화를 직접 송금할수 있도록 할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투자가들이 양국간에 상호진출한 고려증권과 일본의
다이와증권을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엔 일본 대장성에서
일외국환관리규정상의 특례로 인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말 한국정부가 외국환관리통첩을 개정,일본투자가의
엔화송금을 허용한데 이은 일본정부의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외화형태의 국내투자만 허용하고 일본정부는 엔화를
통한 해외투자를 금지해 사실상 일본투자가의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본투자가의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조만간 허용될 경우 일본계자금은 연내
5억달러이상 추가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이와증권 서울지점의 한관계자는 "일본생명등 생명보험회사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대한투자에 나설 전망"이라면서 "금년중 10개사가
5천만달러씩 투자하더라도 5억달러정도가 들어올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려증권의 권성철이사는 "지난해 일본의 해외투자규모는
모두1백50억달러였다"면서 "이중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을 5%로
잡더라도 올해 일본계자금의 유입규모는 7억5천만달러에 달할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지난8일현재 국내투자등록을 마친 일본인은 모두2백62명(기관33,
개인2백29)이며 이들의 한국주식투자규모는 2천2백4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0.3%에 그치고 있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