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서울철도차량 정비창이 차고신축공사를 준공기한까지 완료
하지 못한 도급자에게 허위로 준공검사 처리를 해주고 5억5천8백만원의
공사비 잔액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철도청 감사결과 이 정비창이 또 공사지연시 징수해야 할 지체
보상금 1억2천만원도 받지 못하는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사감독자 2명과 준공검사자 2명을 징계하고 지체
보상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철도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차량 정비창은 차고준공기한인 지난해 12월31일 공
사가 75%정도밖에 진척되지 못했음에도 예산을 94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처리, 공사비 잔액를 지급했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