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공장을 지을때는 공장건물의 연면적을 공장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어야한다. 이때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을 기준 공장
면적률이라고 한다.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비율의 하한선인 셈
이다.

생산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공장부지의 지나친 소유를 막기위해 지난 7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86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5백8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5-60%로 정해져 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상공
자원부가 산정 고시한다.

공장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초과 공장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취득세가 7.5배 중과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으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강제하고 업종의 특성상
다른 법률에서 건축이 금지돼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등 현실
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점도 많다.

상공자원부는 8일 기업활동규제 완화 차원에서 3천평방미터미만의 공장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백7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를
낮추는 등 공장입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