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국내TV등에 방영되는 외국방송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8일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외국방송 광고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일단 현행대로 방송광고완성물에 의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되 미국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사전심의방법에 대한
개선요청이 올 경우 현행방송법 테두리안에서 사전심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검토한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심의는 전세계적으로 사전심의가 일반적이나 최근 미국측이
무역대표부를 통해 사전심의제도 철폐내지 사전심의를 하더라도 완성된
광고물대신 줄거리심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옴으로써 공보처가
방송위원회에 현행제도의 개선안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