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투자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어음관리계좌(CMA)의 통화채
의무편입비율이 현행 총자산의 40%에서 10%로 낮아지고 10만원으로 돼있
는 무역어음 발행단위가 폐지된다.

또 콜중개기관인 서울소재 8개투금사에 의무화했던 콜론초과공급의
무(콜론이 콜머니보다 자기자본의 50%이상 초과)도 폐지된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금.종금업무규제완화방안"을
마련,자산운용준칙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