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중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세금탈루를 막기위해 이들에 대한 세적관리에
일제히 착수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간 조세협약등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월중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이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인적사항및 소득사항 수집에
나섰다.

국세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기술이나 상용 투자 교육 고용
흥행등의 자격을 받고 거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적사항과
작년에 발생한 원천징수자료 부가세신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