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위원장 최동환 참모차장)는 2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당시 헬기가 계기비행중 추락지점 4 전방에서 항공기 조종상의 이상
으로 급강하했다가 정상 비행상태로 회복을 시도하던중 주회전날개가 후
방 동체부분을 반복적으로 때려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 조사관 정성규소장(공군 감찰감)은 이날 "이번 사고는 조종
사가 사전계획된 시계비행을 하던중 기상이 악화돼 계기비행으로 전환해
운중비행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운중비행때 속도감지 계통의 결빙방지
장치를 조종사가 작동시키지않아 속도감지 계통이 얼어붙었으며,속도자료
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수평안정판이 조종사에게 경고없이 내려가
예기치 않은 비정상 급강하 비행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