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외국계 자동차 판매업체에 대한 매장면적제한을 조기해제하는 방안등
부분적인 개방 확대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현재 10%) 추가인하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굳혔다.
2일 관계당국자는 "현재의 자동차수입제도 가운데 국제화시대에
걸맞지않는 과도한 행정규제가 있을 수있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제기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도 상용차에 대해선 수입관세를 25%의 고율로 부과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수와 관세율도 이미 유럽수준으로 낮추어져 있어
또다시 관세율을 조기인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 4일 장석환상공자원부 제1차관보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내무부 교통부 환경처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자동차 수입제도 개선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입장을 정리키로했다.
정부는 현행 관련제도가운데 오는 96년부터 철폐키로 예시돼있는
외국 유통업체에 대한 점포수(20개)및 매장면적(3천 )규제의 경우는 이르면
내년초나 내년7월부터로 앞당기고 취득가액기준 7천만원이상 승용차에 대해
부과하고있는 15%의 취득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산 승용차에 대한 TV광고제한을 풀어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이달 중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조인을
위해 모로코를 방문하는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간의
한미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