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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대폭 단축...관세청,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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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첨단산업용 시설재를 비롯 8만7천8백40건(9천5백
    억원)을 대상으로 관세 감면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입후 3년동안 사
    후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용 시설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짧아지고 있고 모든 감면물품
    에 대한 사후관리가 업계에 부담을 주며 행정력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첨단시설 기계류와 연구용 기기의 사후관리 기간은 내용연수가 5
    년 이상인 물품은 종전대로 3년,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은 2년,내용연수가 3
    년 이하인 물품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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