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피의자 경찰서 사무실에 유치 영장없으면 불법...대법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영장 없이 연행해온 피의자를 유치장이 아닌 경찰서내 사무실에서
    유치하는 것도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일 이아무개(50.서울 마포구 서교
    동)씨가 "본인을 영장없이 연행해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
    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장애뿐
    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무형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도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씨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1. 1

      "기업 3곳 중 2곳은 신규 채용"…대기업 합격자 스펙 보니 [트렌드+]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은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5곳 중 3곳이 채용계획이 있다던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직무 경험을 중심으로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늘어나 올해 채용시장은 '실...

    2. 2

      [속보]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출고가 1724원·경유 1713원

      [속보]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출고가 1724원·경유 1713원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100억 세금 체납한 70대, 가짜 석유까지 제조하다 덜미

      선박 폐유, 뒷기름 등을 바지선에 몰래 보관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법인세 100억 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특정경제범죄법, 폐기물관리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