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비 사용의무비율을 크게 낮추고 기준
공장면적율을 초과하는 용지는 6년이내에 매각하도록한 강제규정의 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창업관련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및 절차 통합고시(안)과 위원회에 접수된 직업훈련제도
개선등 7건의 기업애로신고사항을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의에서 현재 56개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제조업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창업관련 인허가사항을 한데 모아
고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상시근로자 1백50인이상 사업주는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직업훈련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 중소
기업의 훈련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용보험제 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직업훈련의무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공장면적률
을 초과하는 용지를 강제매각할수 있도록한 것은 기준초과용지를 비업무용
으로 중과세하고 있는 것과 중복규제라고 지적, 강제매각유예기간을 현행
6년보다 연장해 주고 강제매각제도의 존폐여부를 금년말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기준과 탁주 신규제조.판매 면허금지및
공급구역제한, 통관법인의 설립요건및 영업범위제한등도 완화해 주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