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노총-경총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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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중이던 노총.경총간의 중앙단위 임금협상이 마침내 30일 타결됐다.
타결된 금년도 임금인상률은 5.0~8.7%라고 한다. 작년(4.7~8.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은 개방경제시대의 무한 국제경쟁에 요청되는
임금안정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이 임금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수당을 제외한 평균
임금 88만4,000원이상인 사업장엔 5~6.85%, 그 이하일 경우는 6.85~8.7%를
각각 적용키로 돼있으나 월평균임금 53만원이하의 저임사업장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에 관계없이 노사자율로 인상률을 결정토록 한것은 저임에 대해
생활급으로 높이는 길을 열어 놓은 합리적인 배려라 할수있다.
이번 임금협상타결이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립관계보다는 한배에
탄 공존공영의 공동체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른 노사관의 변화
를 반영하고 있다는데 있다. 원래 임금교섭에 있어서 임금을 받는 입장에
있는 노동자는 고률의 임금인상을 고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노동단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관철하려고 든다. 그 경우 사용자의 지불능력이라든지 물가및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해서 고려하는 합리적판단이 조합원의 집단의사에
밀려 설자리를 잃게 되는 바람에 노사분규로 번졌던 케이스가 많았던게
과거의 노사임금협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총이 고율인상을 고집하지 않고 지난해와 거의 동률수준
의 인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임금이 기업경영과 경쟁력에 주는 마이너스적
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데 동의하려는 노총의 양보를 의미한다.
경제이론은 요즘과 같은 저성장경제상황아래선 고용에 큰 마이너스를 주지
않게 하고 또 인플레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합리적판단이 대중운동인 노동운동의
미성숙 단계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때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총이 택한 양보는 우리노동운동
이 성숙국면에 들어섰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노동계일각에서
이번 협상타결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전노대, 전노협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야노조협의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에 불씨가 남아 있으며 동시에 이를 해결해 나갈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번 노사합의에 재야노동단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기업은
근로조건의 개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후생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실질적인 생계비보장을 가능케하는 전제인 물가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밖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개혁, 고용
보험제도의 실현등도 정부측이 이룩해야 할 과제다.
우리는 이제 개방된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하는 시각에서 노사문제와 임금문제를 다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명기해야 할것은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임금의 안정적 상승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방법으로선 생산성향상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뭏튼 이제는 개별기업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이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타결된 금년도 임금인상률은 5.0~8.7%라고 한다. 작년(4.7~8.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은 개방경제시대의 무한 국제경쟁에 요청되는
임금안정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이 임금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수당을 제외한 평균
임금 88만4,000원이상인 사업장엔 5~6.85%, 그 이하일 경우는 6.85~8.7%를
각각 적용키로 돼있으나 월평균임금 53만원이하의 저임사업장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에 관계없이 노사자율로 인상률을 결정토록 한것은 저임에 대해
생활급으로 높이는 길을 열어 놓은 합리적인 배려라 할수있다.
이번 임금협상타결이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립관계보다는 한배에
탄 공존공영의 공동체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른 노사관의 변화
를 반영하고 있다는데 있다. 원래 임금교섭에 있어서 임금을 받는 입장에
있는 노동자는 고률의 임금인상을 고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노동단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관철하려고 든다. 그 경우 사용자의 지불능력이라든지 물가및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해서 고려하는 합리적판단이 조합원의 집단의사에
밀려 설자리를 잃게 되는 바람에 노사분규로 번졌던 케이스가 많았던게
과거의 노사임금협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총이 고율인상을 고집하지 않고 지난해와 거의 동률수준
의 인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임금이 기업경영과 경쟁력에 주는 마이너스적
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데 동의하려는 노총의 양보를 의미한다.
경제이론은 요즘과 같은 저성장경제상황아래선 고용에 큰 마이너스를 주지
않게 하고 또 인플레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합리적판단이 대중운동인 노동운동의
미성숙 단계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때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총이 택한 양보는 우리노동운동
이 성숙국면에 들어섰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노동계일각에서
이번 협상타결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전노대, 전노협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야노조협의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에 불씨가 남아 있으며 동시에 이를 해결해 나갈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번 노사합의에 재야노동단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기업은
근로조건의 개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후생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실질적인 생계비보장을 가능케하는 전제인 물가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밖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개혁, 고용
보험제도의 실현등도 정부측이 이룩해야 할 과제다.
우리는 이제 개방된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하는 시각에서 노사문제와 임금문제를 다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명기해야 할것은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임금의 안정적 상승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방법으로선 생산성향상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뭏튼 이제는 개별기업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이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