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사전심리를 통해 정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 오는 9월1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사.행정.가사사건에 한해서만 상고심사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안"을
확정, 오는 5월의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원심판결이 <> 헌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법률 명령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심리를 계속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가처분, 가압류 등 재판의 성격상 신속히 종결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이나, 경매 등의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보다
상고사유를 더욱 제한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 명령 규칙등의 위법성 여부,
원심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심리를 계속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상고인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원심법원으로 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고기각
또는 심리계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항고심판소를 폐지하고 서울고법에 특허사건 전담부를
편성하는 내용의 특허소송 심급구조 개선과 관련된 특허법 등 개정안을
마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96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특허소송은 특허청 심판-항고심판소-대법원의 심급구조에서 특허청
심판-서울고법-대법원의 심급구조로 바뀌게 됐다.

대법원은 또 특허소송의 경우 과학기술이라는 전문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심리관으로 임명, 법관의 재판합의 과정
에 참여해 자문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