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지난 10일 발생한 서울 지하통신구화재로 인한 통신사고
피해가입자에게 1억6백43만2천원(일반전화 2천1백여만원, 전용회선 8천
4백여만원)을 오는 4월분 요금청구시 감액해 주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30일 통신사고에 따른 요금감면 및 손해배상계획을 발표, 일반
전화의 경우 요금감면은 1만4천9백36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당 평균
2백55원, 손해배상은 2만3천5백19가입자를 대상으로 평균 7백65원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요금감면액은 3일이상
불통된가입자에게 기본료(월 2천5백원)와 부가사용료(월 1천원)를 일수로
계산하고 손해배상액은 48시간 이상 불통자에게 감면액의 3배를 적용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혜화 및 을지전화국 관내 2만6천5백78명의 가입자중 손해배상
만 받는 가입자는 88.5%, 요금감면까지 받는 가입자는 56.2%로 가입자에
따라 최저 7백26원에서 최고 1천8백6원(3일이상 불통에 부가서비스 1종
이용시)을 감액받는다.

또 국내전용회선피해는 1만2천93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당 평균 6천9백
88원(요금감면 1천7백47원, 손해배상 5천2백41원), 국제전용회선은
11가입자를 대상으로 평균 3만8천8백원씩 감면해 주게 된다.

국내전용회선은 3시간 이상 불통시 요금감면과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
모든 피해가입자에게 적용됐으며 국제전용회선은 1시간 이상 불통시 감면,
1일이상 불통시 배상토록 돼 있어 감면만 적용됐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요금감액에 관한 안내문을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관할전화국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합의가 안되면 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가입자들은 통신위 재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통신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통신구화재로 인한 통신시설피해액은 시내선로 1억9천7백만원,
중계선로 5억2천6백만원, 시외선로 1억1천6백만원등 모두 8억3천9백만원
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