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불량 한약재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4월이후 한의원 등한방
취급의료기관에 포장과 성분을 통일한 규격 한약재 사용을 의무화하기
로 했다.

보사부는 30일 대한약전과 생약규격집에 실린 국내 한약재 5백14종 가
운데 사용빈도가 높은 녹용,우황,당귀,작약 등 모두 37개 품목에 대해
규격품만을 사용하도록지정 고시했다.

이들 한약재는 내년 4월부터 KGMP(우수품질관리기준)시설을 갖춘 전문
제약업소만이 생산,유통시킬수 있으며 한의원,약국 등 한방취급 의료기
관은 이 규격품만을사용해야 하며 비규격품 사용은 금지된다.
또 이들 전문제약업소는 한약재의 세척-건조-절단-포장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