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및 직장조합원 자격요건의 무주택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기준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재개발구역내 20 미만의 나대지 소유자에게도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 60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게된다.

서울시 시정쇄신기획단은 29일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축
주택분야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및 직장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3년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
했으나 투기과열현상이 장기간 진정됨에 따라 무주택기간을 2년으로 완화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