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탈·산재은폐ㆍ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혐의
2021년 경남 거제시에서 공사 도중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사 현장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거제시 한 산책 코스 조성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가 포클레인을 운전하다 전도된 사고를 보고받고도 작업자에 119구급차를 부를 필요 없다고 하는 등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현장에 도착하고 작업자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포클레인'이나 '작업 중' 같은 내용을 뺀 채 '굴렀다'는 말만 반복해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현장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인근 사무실 겸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현장 대리인 C씨와 사고 당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실질적인 현장 소장직을 맡았지만 착공 신고 땐 C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돼 있어 C씨만 안전 관리 책임 소홀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착공 신고 당시 A씨가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어 C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했고, 이후 A씨가 현장소장으로 온 뒤에도 그 내용을 바꾸지 않아 A씨는 책임을 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유족이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B씨는 공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 여성들을 괴롭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21일 또 다른 여성인 60대 C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어 사흘 뒤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손님을 협박하다가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A 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한 뒤 업주와 대화하던 손님 B 씨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갔다가 흉기를 챙겨 다시 들어와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는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고 1㎞가량 쫓아온 경찰관을 밀치고 다시 달아나려다가 테이저건 1발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조사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