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독주택을 지을때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처럼 연건평 25.7평당
1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시설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차빌딩 연면적의 10%내에서 타용도로 이용할수 있도록 한정한 현행
규정을 20%이내로 완화, 주차빌딩의 건설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29일 교통부와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도시의
주차난을 덜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단독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아파트등
공동주택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2백평방미터를 넘게되면 1대의 주차장
을 갖추게돼 있으나 공동주택(서울시 기준)의 경우 85평방미터(25.7평)당
1대씩 주차장을 갖추게돼 있다.

교통부와 건설부 관계자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주차장
을 갖추도록할 계획이지만 일시에 공동주택수준으로 주차장기준을 강화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차빌딩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빌딩의 20%까지를 주차시설이
아닌 상업용도(근린생활및 자동차관련시설)의 부대시설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현재 주차빌딩은 연면적의 10%범위안에서 부대시설로 활용할수 있도록
돼있는데 앞으로 이 범위가 2배로 넓혀질 경우 주차빌딩건설의 채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촉진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또 건물의 용도가 바뀔때 주차장설치기준도 변경되는 현행제도를
고쳐 1천평방미터이하의 소형건물의 경우 용도변경전의 주차장기준을 그대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의 업태변경에 따라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
지고 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건물 구조를 고쳐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내달중 주차장법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