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이나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돼 행정관청에 의한 각종 인.
허가가 유보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김병길씨(부산시 동구
초량동)가 북부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도 미지정상태로 토지소유자가 임야를 방치하고
있더라도 해당토지가 공업단지 등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어서 행정관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는 등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면 유휴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89년 4월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대 임야 8천여평을 경락받아
보유하던중 이 땅이 91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뒤 1년이 지나 북부산
세무서측이 유휴토지로 간주, 5천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또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김동실씨(서울 서초구 잠원동)
등 2명이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인접토지
와 공동개발하지 않고 단독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심의절차가 필요
하다면 통상적인 토지용도 제한범위를 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74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 70여평을 사들였으나 87년
도시설계구역으로 편입돼 단독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설계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축제한 조치를 받자 나대지로 보유하던 중 서울
개포세무서측이 토초세 3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