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에 시정명령...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입력1994.03.28 00:00 수정1994.03.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신건설이 하도급대금 1천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신건설이 경주시 소재 다래장 여관신축공사를 수주받고 그중 도배공사등을 미광건업에 하청준후 하도급대금 1천9백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동신건설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기고]한국의 '투자 보따리' 기다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상호관세’ 시행일(4월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2 김수현 해명에도…故김새론 유족 "우기고 보자는 판단" 비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성인이 된 후 부터 사귀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유족 측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새론 유족은 "우기면 대중도 그렇게 생... 3 "휘성의 노래는 영원할 것"…의사 동생이 전한 위로 가수 고(故) 휘성의 동생이 형을 떠나보내며 형을 애도하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엄수됐다. 영결식 후 휘성의 동생 최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