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자도 내년부터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이라도 사각백미러등 보조장치와 청각장애
인 표지를 차유리에 부착할 경우 청력에 관계없이 2종보통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총리실은 또 보청기를 사용해 55데시벨 이하의 청력을 확보한 청각
장애자는 1종 면허까지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는 청력상실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보청기를 사용해 들을 수 있는 경우에만 2종면허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는 24만
2천여명의 청각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