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회사의 부도를 막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위해 금융기관등에
대출을 부탁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전세일중공업대표 이종익피
고인(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
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수 없었다는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가 더이상 대처할수 없게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