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체등의 지하수개발때 부존량, 수맥, 수질에 따라 취수및 취수량이
제한된다.
또 생수및 생활,농업,공업용수를 위한 취수정을 굴착때는 환경처와 시,군
에 사전신고하고 폐공의 원상복구비용을 사전예치해야 된다.

환경처는 생수시판 허용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를
도입,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하수맥이 2~3개 시,군에 걸쳐있을 경우 편중개발에 따른 피해
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취수량을 배분키로했다.

환경영향조사제는 연내 법체계를 완비해 생수 신규허가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14개 생수업체도 영향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의 유효, 취소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