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규
제완화 추진주체로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25일 전경련주최로 열린 "우르과
이라운드체제하의 국가경쟁력강화전략"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최병선 서울대교수는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 "규제권한을 갖고있는
소관부처에서 자기부처의 규제를 없애는 것은 기대할수 없다"며 "규제완화의
추진주체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기관이 맡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와 정책변화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앞정서
야 하고 감사원은 기존법률의 적법성여부를 감사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서야한다"고 밝혔다.
또 민병균장기신용은행연구소장은 "국내은행들이 대출심사및 여신의 자율성
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규제를 기업통제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