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이 공사예정금액 20억원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이상 전기 전
기통신공사등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한다.

정부는 25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이상인 정부기관의 일반공사와 2억원이상인
전기 전기통신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 왔으나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이처럼 조달청 위탁발주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