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등을 포함한 5개 대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않거나 승인액보다 많은 부동산을 사 최근 연체대출최고이율적용 및 자
구노력부과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은 작년 12월초 은행감독원에 대한 검사에서 이들 5개기업이 여
신관리규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산 사실을 적발, 해당 주거래은행에 곧바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91년 경남 울산에 3천42평방미터, 11억5천만원상당의 땅을 산 것
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공업 대한항공 및 유공등 4개 기업은 90-92년중 총87만
5천5백78평방미터의 땅을 3백25억원3천1백만원에 샀으면서도 주거래은행에는
2백47억5백만원에 산것으로 적게 신고, 차액인 1백62억6천3백만원어치를 증
자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파는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조치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