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등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중소기업과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68평(2백평방미터)이상이라도 증설을 허
용하고 서울 인천 성남 의정부 구리등 과밀억제지역에는 도시형업종등에 한
해 일정규모이하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2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초청
강연에서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업배치법 시
행령을 이처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또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양복맞
춤 경인쇄등 일부업종에 한정된 도시형 업종을 확대지정하고 지정방식도 허
용행위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에서 금지행위 열거주의(네거티브방식)로 바
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