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규모가 큰 대학병원,문화재단등 공익법인 일부가 법인
세 서면분석대상에 오른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해동안 1만2천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서면분
석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이 있거나 주식배당 수입,부동산
임대수입 규모가 큰 공익법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4천개 공익법인중 자산이 1백억원을 넘는 법인은 각 지방청에서
직접 서면분석을 벌여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하도록 권장할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공익법인에 대해 별다른 법인세 관리를 하지 않았
으나 올해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은 일반 영리
법인과 같은 차원에서 세무관리를 해나가기로 방침을 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