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선거운동 혐
의를 받아온 서울시 4개 구청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 통합선거법 부칙 8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청장에 대해서는 행위시 법률인 구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이 적용되
기 때문에 이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
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이 돌린 선물에 직책과 성명이 게재됐고, 직무행위의
일환이라고 단정키 어려워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
새 선거법 입법취지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선거구민 오해가능성등
을 고려, 향후 직무행위를 빙자한 탈법적 선거운동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