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씨(민자당의원)를 23일오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허의원을 상대로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의 연행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사후승인 경위등을 조사했다.

허씨는 이날 "정 전총장을 연행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었으며 이 점은
정전총장이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데서
도 증명된다"고 진술했다.

허씨는 또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결
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절차보다 결과가 중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