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전화사업자가 포철을 지배주주로 한 단일컨소시엄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업자선정추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통사업자인 신세기이동통신은 앞으로 주주간 지분구성및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내달중순께 체신부에 사업허가서교부를 신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2통은 체신부의 심사평가를 거쳐 이르면 5월안에 늦어도 6월까지는 사업
허가서를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통은 사업허가서를 받은뒤 곧바로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착수,회사설립에 이어 95년말까지 교환시스템 기지국
설치 인력확보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2통은 이때쯤 국내서 상용화가 될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을 완비하고 96년1월부터 이동전화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과 선경의 한국이동통신은 이때부터
실질적인 이동전화서비스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2통의 사업허가서교부와 관련,체신부의 박성득통신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신세기이동통신의 컨소시엄구성에 법적하자가 없는 것 같다며 사업허가서
교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것은 통신위원회에서 사업허가서 신청공고를
하고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어 그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실장은 또 전경련이 추천한 신세기이동통신외에 사업허가서교부를
신청할 컨소시엄은 없을것으로 전망하고 만약 그런 컨소시엄이 있더라도
신세기이동통신만큼의 사업능력을 갖추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신세기이동통신의 단일컨소시엄이 컨소시엄구성지침이나 허가조건
등 전기통신관련법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당연히 사업허가서를 받게 되고
제2이동전화사업자선정작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