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판로를 확보,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지난66년부터 도입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에 근거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러 각 중소기업의 제품중 우수한 품목을
선정,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추천 신청하게 된다.

중앙회는 신청물품을 다시 추천기준에 의해 검토한후 상공자원부에 추천
하며 상공자원부는 각 물품별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체
수의계약대상 물품을 지정,공고한다.

지난해의 경우 92개조합(7천1백17개업체)이 5백18개 품목에 대해 모두
2조6천1백9억원 상당의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약
물량의 공정한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보고
지정품목수를 줄이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제한적인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 제도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