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허가신청서및 신고서와 첨부서류등을 규정한 "외국
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특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성업공사에 토지의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와 성업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처분
할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성업공사가 처분위임받은 토지를 처분할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협의할 내용,처분조건및 수수료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