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내달부터 오는4월부터 백화점.대형쇼핑센터등에서 비닐및 종이로
만든 1회용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17일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위해 지금까지 백화점.식품접객및
숙박업소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따라 1회용품의 범위및 사용자제 대상업소를 별도로 규정,4월부터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했다.

대상사업장별 규제대상 1회용품을 보면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는
비닐및 종이로 만든 쇼핑백 <>목욕탕 숙박업소(객실30개이상)는 면도기
치솔및 치약 샴푸 린스 <>10평이상의 음식점과 50평이상 집단급식소는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나이프및 포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