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일방적 예매취소는 잘못..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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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여행객에 대한 고지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여행객이 예매한
비행기 좌석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Y 시민중계실은 최근 항공사가 예약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고발에 따라 법률구조변호인단을 통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 공덕동 이모씨는 작년 10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같은 달
24일 새벽 서울행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태국의 돈푸앙 국제공항에 나갔
으나 아시아나항공측으로부터 항공권이 취소 됐다는 통고를 받았다.대책이
없어 당황한 이씨는 주위 관광객들에게 호소해 빌린 80만원으로 새 항공권
을 구입해 당초 예약했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 좌석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Y 시민중계실은 최근 항공사가 예약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고발에 따라 법률구조변호인단을 통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 공덕동 이모씨는 작년 10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같은 달
24일 새벽 서울행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태국의 돈푸앙 국제공항에 나갔
으나 아시아나항공측으로부터 항공권이 취소 됐다는 통고를 받았다.대책이
없어 당황한 이씨는 주위 관광객들에게 호소해 빌린 80만원으로 새 항공권
을 구입해 당초 예약했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