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외체류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무부가 14일 마련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일이상
해외체류자로 돼있는 재외국민 등록의무를 6개월이상의 장기체류자및
영주권자로 바꿔 등록의무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위해서 필요했던 거주사실확인서 .영주
확인서등각종 서식을 거주지역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만 받으면
되도록 등록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본교부시 미화 50센트
였던 수수료를 1달러로 인상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에 이어 4-5월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뒤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