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용수 관리법 마련키로..수돗물 등 물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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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돗물,생수,약수등 마시는 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음
용수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수에 대한 생산시설,수질검사 규격기준등이 처음으
로마련돼 운영되며 지금까지 아무런 법규가 없었던 약수 관리에
관한 법규도 마련된다.
환경처는 14일 올해 상반기 건설부의 상수도 관리,보사부의 수돗
물 생수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음용수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기로함
에 따라 이달중 음용수관리법을 제정,5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수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수에 대한 생산시설,수질검사 규격기준등이 처음으
로마련돼 운영되며 지금까지 아무런 법규가 없었던 약수 관리에
관한 법규도 마련된다.
환경처는 14일 올해 상반기 건설부의 상수도 관리,보사부의 수돗
물 생수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음용수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기로함
에 따라 이달중 음용수관리법을 제정,5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