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해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시행령을 고
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총리실은 우선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금지가 업주들의 수입감소로 이
어지고 시설투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94년 한국방문의 해" 행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판단,교통부가 추진중인 호텔예식장 영업허가를 긍정적으
로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중 호텔예식업
부문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보사부와 조정을 거쳐 호텔예식영
업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총리실은 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호텔을 위락시설로 분류해 준주거지
역등에서 호텔신설을 금지토록 돼있는 것을 교통부로 하여금 오는 임시국회
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토록 유도해 호텔신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